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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아동학대 '우리의 작은 관심으로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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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아동학대 '우리의 작은 관심으로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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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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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빈 전남 나주경찰서 경무과 경장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건·사고가 잇따르면서 아동관련 범죄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동이 잠시 보호자를 이탈해 혼자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모습만으로도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등의 신고가 빈번히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면 국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최근 5년간 집계된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2015년(11,715건), 2016년(18,700건), 2017년(22,367건), 2018년(24,604건), 2019년(30,04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아이들의 안전망 구축이 시급해 보인다.

최근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지면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주요 내용이 개정됐다.

특히 피해 아동과 가해자에 대한 분리지침이 강화됐다. 2회 이상 신고건 중 2주 이상 치료요건에 해당하거나 멍 또는 상흔이 발견된 경우 즉시 분리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아동학대 현장조사 거부 또는 업무수행 방해 시 처벌규정이 없었던 내용이 개정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현장조사 거부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며, 경찰관의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법과 제도들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어른들의 관심과 신고가 아이들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조유빈 전남 나주경찰서 경무과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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