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경남도 '행복한일터 만들기' 안간힘
상태바
경남도 '행복한일터 만들기' 안간힘
  • 창원/ 김현준기자
  • 승인 2021.03.10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급별 익명채팅방·모바일 신고센터 운영
2차 피해 모니터링 강화 가해자 엄격 징계
경남도는 '2021 행복일터 만들기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2021 행복일터 만들기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감정존중 행복일터 만들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도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5개분야에 총 15개 세부과제를 담은 '2021 행복일터 만들기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상호이해와 조직문화 개선 등 사전 예방적 방안과 가해자 제재, 피해자 보호 등 사후 조치 방안 모두에 중점을 뒀다.

분야별로는 '함께 만들어가는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직급별 익명채팅방을 오는 5월부터 운영하고 감정 존중 직장 실현을 위해 공무원노조와 괴롭힘 금지 선언식을 갖는다.

또한 10월에는 도 실정에 맞는 연극을 공연해 존중 문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한다. '서로 동등하게 상호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의미(1=1)에서 매달 11일을 '감정존중의 날'로 지정해 캠페인도 벌인다.

이와함께  '괴롭힘 예방과 인식 확산'을 위한 괴롭힘 예방교육도 전면 시행한다.

특히 관리직급과 일반직급을 구분한 직급별 맞춤형 교육과 직속기관·사업소 등을 찾아가는 이동교육도 한다. 직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괴롭힘 경험 사례를 수필 등의 형식으로 엮은 정기 간행물을 제작한다.

아울러 11월에는 조직 내 괴롭힘을 진단하고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한다. '괴롭힘 사건 대응체계 정비' 분야에서는 괴롭힘 사건 전담 창구인 '괴롭힘 신고센터'를 확대한다.

올해는 모바일 신고센터도 구축해 직원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실을 확인하는 약식조사 방식 적용 범위를 넓힌다.

'가해자 제재와 불이익 처분'과 관련해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징계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가해자 혐의가 확인시 대기발령, 중징계 요구 시 직위해제, 근무성적 반영 등 단계별로 강력한 인사처분을 한다. '피해자 보호와 회복지원' 분야에서는 기존 시행 중인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을 의무화한다.

관련 부서·공무원노조와 협업해 법률을 지원하고, 2차 피해와 회복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전국매일신문] 창원/ 김현준기자
kimhj@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