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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사랑싸움이 아닌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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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사랑싸움이 아닌 범죄행위
  • 박진수 경남 의령경찰서 경무과 경사
  • 승인 2016.02.03 1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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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제하던 연인간에 상습 폭행, 폭언을 당한 사례들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부부사이의 폭력은 ‘가정폭력’으로 규정하여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엄정하게 대응해온 반면,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의 폭력은 당사자간 문제로 치부방치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한 현실이었다. '데이트 폭력'이란, 호감을 갖고 만나거나 사귀는 관계, 또는 과거에 만났던 적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서적·언어적·성적·경제적으로 발생하는 폭력, 직·간접적인 폭력을 통해 상대의 행동을 감시하거나 통제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연인관계에서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자 경찰이 나섰다. 신고제보 활성화를 위한 집중신고기간을 ‘16.2.3(수) ~ ’16.3.2(수) 1개월간 운영하여 부부사이가 아닌 남녀간 발생하는 폭행상해살인성범죄(강간,강제추행)감금약취유인협박명예훼손 등의 사건에 대해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스토킹과 같은 귀찮게 하는 사소한 행위도 누적이 되면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간과해서는 안되고, 주저없이 112나 사이버경찰청, 스마트폰‘목격자를 찾습니다’앱을 통해 신고를 해야한다.

경찰에서는“폭력행위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하고, 피해자를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사법조치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접근·연락 금지를 가해자에게 강력히 경고하겠다”고 밝혔고,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원치 않는 연락을 해 괴롭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며, 스토킹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즉결심판을 거쳐 10만원 이하의 범칙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스토킹 등으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해자를 형법의 폭력·협박죄로 처벌할 수도 있다. 이렇듯 연인간의 폭력이 이제는 사랑싸움이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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