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승률 19.08%...14년만에 최대치
급등지역 중심 재산세도 크게 늘듯
급등지역 중심 재산세도 크게 늘듯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19% 넘게 오른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70% 이상 폭등한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16일부터 열람하고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집계됐다. 참여정부 때인 2007년 22.7% 이후 14년만에 최대치다.
세종은 작년에 비해 70.68% 급등하고 경기는 23.96%, 대전은 20.57% 오른다. 서울은 19.91%, 부산은 19.67% 오르고 울산은 18.68% 상승한다.
국토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세가 작년 워낙 많이 올랐기에 공시가격도 그만큼 많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전국 1억6000만원이며, 지역별로는 세종이 4억2300만원으로 가장 비싸고 그 다음으로 서울 3억8000만원, 경기 2억800만원, 대구 1억700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가격공시를 시행한 2006년 이래 처음으로 중위가격 순위가 바뀐 것이다.
이 때문에 17개 시도 중에서 세종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70% 이상 폭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시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재산세도 급등할 전망이다. 1가구1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5000호, 서울은 16.0%인 41만3000호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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