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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컨설팅 2건 규제샌드박스 승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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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컨설팅 2건 규제샌드박스 승인 통과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3.18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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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이동형 에너지 저장장치 시스템·디지털 뉴딜 공유미용실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는 지난 1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21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규제샌드박스 과제 2건이 실증특례 승인을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심의위에서 도 컨설팅을 통해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이온어스의 이동형 에너지 저장장치(ESS)는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팩을 모듈화한 장치로 이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트럭에 탑재해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이른바 이동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행 전기 장치 인증기준이나 정기검사 등은 정치형 ESS를 기준으로 규정돼 있어 이동형 ESS에는 적용이 어려웠으나 이번 실증특례 승인에 따라 이동형 ESS의 판매 및 대여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이 시스템은 재난지역도심행사 등에 전력을 제공해 이용자 편익 제고, 이산화탄소 저감, 안전사고 예방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함께 이진뷰티의 공유미용실 서비스는 1개의 미용실 내에서 다수의 미용사가 각각의 영업신고를 해 각자의 사업권으로 독립 경영하되, 예약재고관리 시스템, 모바일앱 등을 통해 열펌미스트 기구 등 미용설비와 샴푸대고객 대기석 등 미용 시설을 공유해 창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형태의 미용실이다.

도는 두 기업의 실증특례 승인을 위해 신청서 작성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를 통해 쟁점 협의조정에 대한 조언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다음 달부터는 경기도에서 직접 컨설팅 희망 기업을 공모모집해 지원할 계획이다.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해 컨설팅을 받고 싶은 기업은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실(031-8008-4287)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276)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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