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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서천 앞바다서 밍크고래·상괭이 사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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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서천 앞바다서 밍크고래·상괭이 사체 발견
  • 보령/ 이건영기자
  • 승인 2021.03.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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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항 서방 12㎞ 해상에서 혼획된 밍크고래. [보령해양경찰서 제공]
홍원항 서방 12㎞ 해상에서 혼획된 밍크고래. [보령해양경찰서 제공]

충남 보령·서천 앞바다에서 밍크고래와 상괭이 사체가 잇따라 발견됐다.

29일 보령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10분께 서천군 서면 홍원항 인근 바다에서 밍크고래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것을 어선 선장이 발견해 신고했다.

발견 당시 상괭이 사체 한 마리도 함께 그물에 걸려있었다.

고래 길이는 5m 80㎝, 둘레 3m 20㎝, 무게는 2.5t으로 확인됐으며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몸속에 남아있는 작살 등을 확인한 결과 불법포획 흔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상괭이 크기는 길이 1m 30㎝, 둘레 80㎝, 무게 40kg이며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는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보호 대상 해양생물로 지정 관리돼 서천군에 인계키로 했다.

같은 날 오후 4시 30분께에는 보령시 대천항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의해 밍크고래 사체가 발견됐다.

보령해경은 길이 5m 25㎝, 둘레 3m 20㎝, 무게 2.3t의 이 밍크고래에 불법포획 흔적이 없어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고래 사체를 발견하면 반드시 해경에 신고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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