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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연리 최고 355%' 불법 대부업 등 2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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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연리 최고 355%' 불법 대부업 등 21명 적발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3.3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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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공]
[경기도 제공]

영세 건설업체에 기업어음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준 후 연 226%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갈취한 미등록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자 등 21명이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이들 가운데 17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형사 입건한 나머지 4명도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 대출규모는 119억4900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38명에 이른다.

주요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미등록 대부업자 A씨 등 2명은 기업 운영 자금이 필요한 영세 건설업체에 접근, 기업어음과 차용증을 담보로 제공받고 선이자를 공제한 차액만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불법 이익을 챙기다 적발됐다.

이들은 기업어음을 담보로 확보한 후 2014년도부터 4개 영세 건설업체 대상으로 65회에 걸쳐 총 117억 원 상당의 거액을 불법 대출해준 뒤 이자 명목으로 4년 동안 최고 연 이자율 226%에 해당하는 57억3천만 원을 받아낸 혐의다.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B씨는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불법 대부 광고지를 살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퀵 서비스 노동자, 호프집 사장, 공장 노동자 등에게 일수월변(매달 상환) 조건으로 총 1천만 원을 불법 대출하면서 연 이자율 265%의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미등록 대부행위 및 불법 추심을 일삼은 사례도 있다. C씨는 2014년 6월부터 안양, 김포 등 전국에 걸쳐 가정주부, 저신용 자영업자 등 5명에게 2억1800만 원을 불법 대출, 특정 피해자에게는 약 4년간 13회에 걸쳐 6700만원을 대출해주고 이자 1330만 원을 받는 등 최고 연 이자율 355%의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영세사업자 등에게 불법 대부 중개한 후 중개수수료를 편취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D씨는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로서 등록 대부업자에게 급전이 필요한 영세사업자 등 13명을 알선해 37억 원을 대부중개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대부금액의 5%인 1억8,25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받아 챙기다 검거됐다.

이밖에도 특사경은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16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불법 광고전단지 4만8천 매를 압수했다. 

또, 불법 대출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모두 차단조치해 서민이 불법 대부업자와 연계되지 않도록 했다.

김 단장은 “온라인 대출플랫폼 상 불법 대부업과 불법 대부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도 기존 운영 지역을 포함해 도내 불법 사금융 취약지역을 찾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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