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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공중화장실내 금지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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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공중화장실내 금지행위 단속
  • 양양/ 박명기기자
  • 승인 2021.05.13 1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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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전기시설 무단사용 등
11개소 23일까지 집중단속
강원 양양군이 공중화장실 내 금지행위 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물치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양양군 제공]
강원 양양군이 공중화장실 내 금지행위 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물치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양양군 제공]

강원 양양군이 공중화장실 내 금지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최근 캠핑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공중화장실 내 수도·전기시설의 무단사용과 쓰레기 투기, 시설물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1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물치해수욕장 공중화장실 등 11개소에 대해 공중화장실 내 주요 금지행위인 화장실 내 숙식행위, 시설물 무단 사용, 세탁, 샤워 등 유사행위, 흡연, 음식물 쓰레기 등 오물 반입 행위 등을 단속한다.

군은 위반사항에 대해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안심벨을 설치하고, 불법촬영 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보유중인 전파렌즈 탐지 장비를 활용해 속초경찰서 등의 관련기관과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 등에 대해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내 공중화장실은 54개소, 개방화장실은 78개소로 공공기관 화장실, 해변 화장실 등을 포함해 총 132개소이며 군은 관광객에게 관광지의 쾌적한 이미지 전달을 위해 수시 점검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양양/ 박명기기자
parksh_M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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