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양구역사 부지 학조리→하리 퇴임후 변경"
상태바
"양구역사 부지 학조리→하리 퇴임후 변경"
  • 양구/ 오경민기자
  • 승인 2021.05.16 1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창범 前 군수, 구속적부심 청구
전창범 전 강원 양구군수가 최근 구속적부심 청구를 춘천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사진은 양구군청사 전경.
전창범 전 강원 양구군수가 최근 구속적부심 청구를 춘천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사진은 양구군청사 전경.

전창범 전 강원 양구군수가 최근 구속적부심 청구를 춘천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전 전 군수는 “양구역사 철도 부지를 1차적으로 양구읍 송청리로 시작하려 했으나 안돼  ‘학조리’에서 ‘하리’로 옮긴 것은 현재 군수가 취임해 주민의 찬.반투표로  바뀌었다. 내가 투기가 목적이었다면 왜 하리에 땅을 매입하고서 학조리를 역사 부지로 결정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겠는가”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13일 춘천지방법원 박진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 전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다.

전 전 군수는 지난 2016년 7월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확정되기 직전에 퇴임 이후 살 집을 짓는다며  땅 1400㎡를 1억6000여만원에 양구읍 주민한테 역세권 부지를 매입,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 땅은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의 역사가 들어설 예정지 인근이다.

구속적부심제도는 일단 영장에 의해 수사기관에 체포 또는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는 적부심사절차에 따라 다시 법원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여부를 심사 받을 수가 있다.

이 절차에서 체포 또는 구속이 부당하다고 해 법원이 석방을 명하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되며 이에 대해 검사는 항고를 하지 못한다.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의 청구는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 나아가 동거인이나 고용주도 피의자를 위해 청구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양구/ 오경민기자
og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