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거주 135가구…월 10만원
경기도는 7월부터 도내거주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에 매월 1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달 5·18민주유공자 지원을 위해 ‘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한 바 있다.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부상자, 희생자 등으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되어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이 대상이다.
도내 거주 5·18민주유공자 또는 유가족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가구이며, 도에는 135가구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거주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이 되는 누구나 별도의 신청기한 없이 상시 신청 가능하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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