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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18 민주유공자·유족에 생활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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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18 민주유공자·유족에 생활지원금 지원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5.17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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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거주 135가구…월 10만원
경기도는 7월부터 도내거주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에 매월 1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는 7월부터 도내거주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에 매월 1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는 7월부터 도내거주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에 매월 1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달 5·18민주유공자 지원을 위해 ‘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한 바 있다.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부상자, 희생자 등으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되어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이 대상이다.

도내 거주 5·18민주유공자 또는 유가족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가구이며, 도에는 135가구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거주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이 되는 누구나 별도의 신청기한 없이 상시 신청 가능하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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