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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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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 서산/ 한상규기자
  • 승인 2021.05.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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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포함 여야 국회의원 37명 공동발의자로 이름 올려
“항일무장투쟁에 나선 분들에 대한 국가의 합당한 예우 있어야”
성일종 의원 [의원실 제공]
성일종 의원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여야 의원들과 함께 '전봉준·최시형 등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1893년 있었던 1차 동학농민혁명이 역사학계에서 ‘반봉건투쟁’으로 평가되는 반면 다음 해인 1894년에 있었던 2차 동학농민혁명은 학계에서 ‘항일무장투쟁’으로 성격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학계의 의견이 확산되며 2차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이들에게 항일독립운동가들에게 수여하는 건국훈장을 수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회에서도 지난 해 10월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지난 6일에는 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민형배, 이성만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전봉준·최시형 등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의 당위'라는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여야가 한 뜻으로 이번 결의안을 발의함으로써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을 정부 측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는 것이 성 의원의 설명이다.

성 의원은 이번 결의안 대표발의에 대해 “한 때 ‘동학란’이라는 표현으로 폄하되기도 했던 동학농민혁명은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역사적으로 복권된 지가 17년이 되었음에도 독립운동 서훈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항일무장투쟁에 나선 선조들에 대한 국가의 합당한 예우가 하루빨리 이루어지도록 여야 국회의원들이 다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산/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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