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파로호 상류 불법낚시 기승
강원 양구군 양구읍 파로호 상류지역에서 지난 19일 낚시 및 어로행위 금지구역인데도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어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이곳은 인공습지 지구로 위반시 하천법 제46조 및 내수면 어업법 제18조 등의 관련법에 의거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처벌을 받는다.
[전국매일신문] 양구/ 오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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