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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금고 '농협 장기 독점' 깨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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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금고 '농협 장기 독점' 깨지나
  • 부천/ 오세광기자
  • 승인 2021.05.2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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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현 의원 등 부천시 금고 조례 개정안 발의... 입찰기준 변경
가결 여부따라 시금고 선정 금융기관 로비전 치열하게 전개될듯
경기 부천시금고의 NH농협은행 장기 독점 운영이 깨질지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은 부천시의회 전경. [부천시의회 제공]
경기 부천시금고의 NH농협은행 장기 독점 운영이 깨질지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은 부천시의회 전경. [부천시의회 제공]

경기 부천시금고의 NH농협은행 장기 독점 운영이 깨질지 관심을 끌고 있다.

부천시의회 정재현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들이 최근 시 금고 선정 과정의 규칙을 변경하는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되고 있다.

시금고의  NH농협은행 운영은 시 탄생 이래 한 번도 바뀐적이 없이 장기 독점해오고 있다. 처음에는 수의계약으로 선정됐다가 입찰로 바뀌었는데도 모든 면에서 NH농협은행을 이길만한 금융기관은 없었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발의돼 NH농협은행의 장기독점 틀이 깨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NH농협은행에게 유리한 조건이 배제됐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NH농협은행의 시금고 장기독점의 이유는 첫째로 독특한 구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농협금융지주에는 NH농협은행과 분야별 축협, 원예농협, 지역농협 등이 존재한다. 부천의 경우 오정농협과 부천농협, 부천축협, NH농협은행이 농협금융지주에 소속돼 있지만 사실 모두 다른 법인이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부천시금고 입찰과정에서 NH농협은행에 대해서는 오정농협과 부천농협, 부천축협 등 별도 법인의 지점수 등 평가 실적도 평가 자료에 포함했다. 

이에반해 신한금융지주나 하나금융지주의 비슷한 법인은 실적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NH농협은행의 별도 법인까지 지점수 평가실적에 포함된 것은 무제한적이고 구조적인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이유로 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다른 은행과 달리 NH농협은행은 상시적인 시 로비를 할 수 있는 NH농협은행 시지부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NH농협은행 부천시지부 지부장의 경우 수많은 곳의 단체에 이사 등의 간부로 활동함에 따라 시 행정 전반이 ‘친 NH농협은행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에 정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시의원이 관련 조례안 개정안을 접수하면서 다른 부천시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되고 있다. 서명 과정에서 많은 의원들이 부담스러워한 것으로 알려져 쉽게 가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가결될 경우 시금고 선정에 대한 로비전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세부 평가기준에서 신청 금융기관의 법인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운영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했다. 행안부 예규 등의 금고 운영 기간은 최소 2년에서 최장 4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부천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시는 4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 의원은 시 공직자(세정과)가 조금 귀찮더라도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운영하려면 금고 운영기간은 4년 보다는 3년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또 “지난 시 금고 선정 과정에서 시에 더많은 사회적 공헌을 하겠다던 국민은행도, 하나은행도 탈락했다. 올해도 같은 결과가 예상된다. 평가의 출발선을 맞추는 일, 시민에 최대의 이익을 돌려주는 일에 시의회, 시가 동의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금고 선정은 오는 9월에 이뤄질 전망이다.

[전국매일신문] 부천/ 오세광기자
os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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