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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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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연장
  • 호남취재본부/ 구용배기자
  • 승인 2021.05.3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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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6월13일까지 2주간 시행
전남 광양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2주간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은 광양시청사 전경.
전남 광양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2주간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은 광양시청사 전경.

전남 광양시는 최근 확진자 발생 추이, 서민 경제 등을 고려해 31일~6월13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2주간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적 모임은 기존 4인에서 6인까지 가능하며, 300명 미만의 모임행사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실시 가능하다.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 무도장, 노래연습장(코인노래연습장 포함) 등은 24시~다음날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되고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또 해당 업종 영업주 및 종사자(코인노래연습장 제외)는 주 1회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식당카페는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강력히 권고했고, 종교활동은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며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전면 금지된다.

김경호 부시장은 “조금만 더 모임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광양시를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구용배기자
kkkyb00@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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