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이철영 의원은 12일 개회하는 제229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수동관광지 공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
이 조례는 몽골문화촌의 단체관람객을 유치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급하는 유치 보상금 지급률을 상향해 많은 사람들의 방문을 유도함으로써 몽골문화촌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철영 의원은 “관광산업은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가 큰 산업이다”며 “단체 관광객 유치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광 컨텐츠를 개발해 남양주시의 관광 산업이 활성화 됐으면 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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