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정기홍 남양주시의원,도시재생 활성화.지원 조례 발의
상태바
정기홍 남양주시의원,도시재생 활성화.지원 조례 발의
  • 남양주/ 김갑진기자
  • 승인 2016.02.12 0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 남양주시의회 정기홍 의원은 12일 개회하는 제229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남양주시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과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기홍 의원은 “도시정책 패러다임이 전면철거, 재개발 방식에서 원주민을 보호하고 지역커뮤니티가 유지되는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구도심의 기능을 정비하고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도시개발로 주민생활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