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를 불문하고 일자리는 인간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근래 정부 주도의 소주성이라는 일자리 정책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바 있다.
잘 알다시피 일자리는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직업을 말한다. 이러한 일자리는 정부, 기업, 개인의 경제주체 중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의 역할이다. 소비주체인 개인이 일자리를 만들 수 없고 가계와 기업을 지원하는 관리 주체인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 수 도 없다. 설령 만든다 하여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시장실패의 경우에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 교체기에 들어서 국가 전체가 양질의 일자리가 모자라고 젊은 층의 취업 욕구가 크다 보니 정부에 일자리를 요구하게 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모양새가 되다 보니 마치 정부가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예컨대 정부가 앞장서서 소득주도성장이 일자리를 창출한다(임금인상→소비증가→자영업자소득증대→일자리증가)는 주장을 하면서 일반인은 일자리 창출이 정부의 역할인 양 인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정작 일자리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에서 만들어 진다. 기업이 개인 등 소비주체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제공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근자에 와서 언론에 보도되는 대부분의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부기관 등에서 예산에 기초한 것이 대부분이다. 생산이 없는 곳에는 일감 자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이 없는 곳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말 잔치에 불과한 허구라 할 것이다.
잘 알고 있다시피 시장을 관리 유지하는 것을 본분으로 하는 정부기관이, 기업에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독려 및 지원하는 것을 넘어 직접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지극히 어색하다. 감독과 코치가 경기장에 들어가 골을 넣겠다는 것과 진배없다.
이처럼 정부기관에서 만들어진 일자리는 대부분 생산과 무관한 일자리, 국부 증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자리, 비정상적인 일자리, 지속성이 없는 일자리, 일회성 일자리에 불과하다. 시장경제에서 발생한 일자리-기업에서 창출된 일자리가 아니면 정상적인 일자리라고 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만들 수 있는가?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식사회에서 고효율의 진정한 일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감히 특허에 있다고 단언한다. 왜냐하면 지식사회에서 부국 강국은 인간의 무한한 잠재적 창조력이 발휘되도록 보장하는 데 있고 그 보장 수단이 특허제도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특허제도는 어떤 속성이 있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가? 새로운 기술,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으려면 새로운 기술이여야 하고 더하여 그 기술이 과거의 기술에 비하여 진보성이 있어야 한다. 종래의 기술과 대비하여 효과가 없거나 부의 효과만 있거나 효과의 차가 미미한 것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기술적 효과의 차이가 없는 기술에 특허권이라는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기술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특허법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저한 효과가 없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어떤 발명이 특허되었다는 것은 종래기술에 비하여 현저한 효과가 있다는 증표이다.
최근 미국 세계지식재산센타는 지식재산집약형 기업(산업)이 전 미국의 4,500만 이상의 고용을 창출했고, 종사자의 보수는 여타 기업보다 46% 높으며, 국내 총생산의 38.2%로 약6조6000억 달러에 해당하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 미 버클리연구소는 하나의 특허권에서 평균 3-5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새겨들어야 할 사항이다.
이처럼 발명특허를 통한 일자리는 국부증가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것이고, 지속적 성장이 예정된 것이며, 보수 우위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일자리 창출방안이다.
따라서 정부기관은 기업에서 개인의 창의력이 발휘되도록 보장하고 보장된 창의력이 기업에서 활용되도록 지원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구체적 수단으로 친특허정책 또는 특허권 강화 정책, 특허우선주의정책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한다.
특허강화정책이라고 하여 대단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그것은 정부기관이 특허기업을 보장하고 지원하겠다는 단순하면서 일관된 의지의 표현만으로도 달성된다. 독점권을 부여하겠다는 특허법의 존재만으로 선진제국이 산업발전을 이룬 것처럼 말이다. 특허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지름길이고 지속 성장의 기본이다.
[전국매일신문 칼럼] 이재성 특허법박사/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