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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행정구역·주민생활구역 불일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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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행정구역·주민생활구역 불일치 정비
  • 양양/ 박명기기자
  • 승인 2021.06.0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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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환경 맞춰 경계 조정
강원 양양군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추진한다. [양양군 제공]
강원 양양군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추진한다. [양양군 제공]

강원 양양군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추진한다.

군은 기존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과 최근 아파트 신축 등 변화 된 지역 행정환경에 맞춰 행정구역을 정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은 반 신설 3개소로 현남면 남애3리 갯마을과 강현면 강선리 주공아파트, 우미린아파트가 새로운 반으로 신설된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읍·면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지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인구·가구·면적 등 기초 통계자료와 실제 지형 및 지세, 취락형태를 고려해 주민의견을 수렴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조례 개정, 경계조정, 조서작성, 지번부여, 지번변경 고시(공고)의 절차로 행정구역 경계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군은 반 신설 등 이번 행정구역 정비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행정의 효율성과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서성철 자치행정과장은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사인 만큼 주민들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다”며 “명확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주민불편이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양양/ 박명기기자
parksh_M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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