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이 민원인과의 소통을 통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갈등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민원 소통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오는 3월부터 매월 둘째, 넷째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인허가 담당자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인허가 민원소통의 날에는 민원인이 인허가 구비 서류를 갖춰 행정기관에 정식으로 제출하기 전에 허가 가능 여부와 이행절차를 사전에 상담할 수 있게 된다.
상담 민원은 개발행위, 건축허가, 산지·농지전용 등 허가 민원과 각종 진정 등 일반 민원이며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사전 예약한 후 이용할 수 있다.
고흥군은 이를 통해 인허가 가능 여부와 필요사항을 민원인에게 신속하게 통보하고 전파함으로써 관련 법규를 제대로 알기 어려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행정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