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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부동산 거래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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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부동산 거래는 어떻게?
  • 수원/ 박선식기자
  • 승인 2021.06.10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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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광교박물관, 내년 1월2일까지
'조선 부동산 움직이다' 테마전 기획
1722년 밭 매매 계약서 '홍씨 밭 매매 명문'
故이종학 선생 기증 부동산 계약서 등 전시
조선시대 부동산 거래과정 체험프로그램도
유서필지. [수원광교박물관 제공]
유서필지. [수원광교박물관 제공]

조선시대에는 부동산을 어떻게 거래했을까?

이 궁금증을 해결할 전시회가 경기 수원광교박물관에서 열린다.

10일 수원광교박물관에 따르면 조선시대 사람들이 토지와 집을 거래한 흔적을 체험할 수 있는 테마전 ‘조선 부동산 움직이다’를 이날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2층 소강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테마전에는 사운(史芸) 이종학 선생(1927~2002)이 기증한, 조선시대 부동산 계약서‧관습조사 보고자료 등 부동산 거래 관련 고문서와 서적 45점이 전시된다. 

조선시대 부동산과 거래의 종류, 거래 참여자, 부동산 거래‧공증 규정과 공증 절차 등을 알 수 있다.

홍씨 밭 매매 명문. [수원광교박물관 제공]
홍씨 밭 매매 명문. [수원광교박물관 제공]

특히 1722년 밭 주인 김진창의 아내 홍씨(洪氏)가 최태악에게 밭을 팔며 작성한 계약서인 ‘홍씨 밭 매매 명문(明文)’도 전시된다.

‘홍씨 밭 매매 명문’에는 문서 발급자, 수신자, 거래 대상, 종류(매매), 가격(동전 100냥) 등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

또 전답‧가옥 등 부동산 거래‧공증 서식 용례 등 조선 후기 민간에서 통용되던 문서들의 서식 용례를 모아놓은 ‘유서필지’(儒胥必知) 등이 전시된다.

전시물 외에 관련 영상 상영, 조선시대 부동산 거래 문서를 만드는 과정을 체험해볼 수 있는 ‘체험 공간’도 운영한다.

테마전 ‘조선 부동산 움직이다’ 포스터. [수원광교박물관 제공]
테마전 ‘조선 부동산 움직이다’ 포스터. [수원광교박물관 제공]

수원광교박물관 관계자는 “‘돈은 도적맞을 수 있어도 땅은 도깨비도 떠메고 갈 수 없다’는 속담은 ‘옮길 수 없는 재산’이라는 뜻의 ‘부동산’을 잘 설명한다”며 “조선시대에도 부동산 관련 권리는 소중하게 여겼고, 거래는 활발하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오후 5시 입장 마감). 매주 월요일 휴관한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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