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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특별사법경찰, 인천·경기 산림 불법행위 184건 적발·60건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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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특별사법경찰, 인천·경기 산림 불법행위 184건 적발·60건 사법처리
  • 정은모기자
  • 승인 2021.06.23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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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특별사법경찰이 인천·경기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모두 184건을 적발했다. [산림특별사법경찰 제공]
산림특별사법경찰이 인천·경기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모두 184건을 적발했다. [산림특별사법경찰 제공]

산림특별사법경찰이 인천·경기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모두 184건을 적발해 이중 160건에 대해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행위로 인한 산지 난개발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산림 내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적발 건 중 산지관리법 위반이 97%, 현행범 성격인 무단벌채 등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3%에 그쳤다.

산지전용허가지 등 목적 외 사용 및 허가조건 위반사항 점검, 산지훼손 의심지 등에 대한 항공사진 분석 및 현장단속 등을 집중 실시한 결과다. 

허가면적 초과, 산지전용 연접지 형질변경, 무단전용 등 157건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간단한 물건적치 등 경미한 사안 22건에 대해서는 훈방 조치했다.

적발지에 대해서는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 등을 위해 즉시 원상복구 명령하고 조기에 복구가 완료되도록 점검 중이다. 

또한 이미 사건처리 등이 이뤄진 산림을 재점검해 미복구된 19건에 대해 추가 복구명령을 실시했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이 끝난 이후에도 산림 관할 구분 없이 위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다.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 집중단속과 더불어 계곡 내 불법 시설물 등을 중점 단속한다.

현재 산림청 누리집에서는 국민이 직접 설계하고 실시하는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온라인 캠페인이 진행 중이다.

[전국매일신문]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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