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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화물 명의위장 실화주·포워더 46社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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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화물 명의위장 실화주·포워더 46社 '덜미'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21.07.0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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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물 명의 허위신고 관세 탈루
일부업체 지재권 침해 물품 반입도
인천본부세관 전경. [인천본부세관 제공]
인천본부세관 전경. [인천본부세관 제공]

인천본부세관은 납세의무자를 위장 신고한 실화주 432개와 포워더 29개사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물류 정상화 및 성실신고를 촉진하기 위한 ‘인천항 LCL화물 실화주 성실신고’ 추진 100일을 맞아 컨테이너 27대, B/L 852건을 검사했다.

이번에 적발된 실화주들은 명의 위장 업체 56개를 이용해 납세의무자를 허위로 신고했다. 이에 수입신고 가격을 최소 1/2에서 최대 1/33까지 저가신고하고 수량을 축소해 관세를 탈루하거나 밀수입했다. 또한 일부 업체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반입하기도 했다.

또한 일부 포워더는 실화주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수입신고를 위한 명의 위장 업체를 제공했다. 세관에 등록하지 않아 화물운송을 주선할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보세화물을 취급하거나 위조된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등 통관 물류 질서를 교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본부세관은 약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지난 3월 24일부터 5월 16일까지 가졌으며 이중에 적발된 명의 위장업체 46개사에 대해서는 통관고유부호를 정지하고 실화주 379개사에는 납세의무자를 성실히 신고하도록 계도 안내했다.

특히 세관은 운영이 시작된 지난 5월 17일 이후 적발된 무자격 포워더 1개사는 관세법에 따라 처벌하고 납세의무자를 허위신고한 명의 위장업체 10개사도 조사 후 엄벌할 예정이다.

또한 포워더에 대한 행정제재위원회를 열어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해 거짓으로 등록한 2개사 등 결격사유가 있는 4개사는 등록을 취소했다. 밀수 등 관세법을 위반한 5개사에 대해서는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포워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수입신고 시 납세의무자 명의를 위장하는 불법행위가 없어지고 통관물류질서가 바로잡힐 때까지 강력하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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