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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 대상 '특공 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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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 대상 '특공 제도' 폐지
  • 세종/ 유양준기자
  • 승인 2021.07.05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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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정령 공포·관보 게시
일반공급 전환...기록적 청약경쟁 예상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특별공급(이하 특공) 제도를 폐지했다. 사진은 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특별공급(이하 특공) 제도를 폐지했다. 사진은 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특별공급(이하 특공) 제도를 폐지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시했다.

이번 개정령에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47조 1항의 ‘사업 주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건설하는 주택을 수도권에서 행복도시 예정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한 차례만 특별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달 6-3생활권 L1블록에 들어서는 ‘세종 자이 더 시티’부터 이전기관 물량이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현재 시내 주택 청약은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을 이전기관 공무원(40%)과 기관 추천(10%) 특별공급에 배정하고, 나머지 절반은 일반 특별공급(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생애 최초)과 일반공급으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시는 전국구 청약이 가능한 데다 이 단지는 추첨제 물량인 전용 85㎡ 초과 타입이 1200가구로 전체 물량의 89% 이상을 차지해 기록적인 청약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 5월28일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전기관 특공 제도를 폐지한다며 입법예고를 했다.

[전국매일신문] 세종/ 유양준기자
yjyou@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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