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종사자 1만2천명에 코로나검사 행정명령
경기 수원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관내 학원 종사자 모두에 대해 오는 13일까지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시 소재 학원 강사·직원·운전원과 체육시설로 관리되는 체육입시학원 종사자로 지난 3월 기준 교육청에 등록된 관내 학원은 2077개소이고 종사자 수는 1만2600명이다.
검사는 학원 소재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진단검사 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백신 접종 완료자와 1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사람은 제외된다.
시는 현장점검반을 편성해 향후 2주간 학원 종사자들의 진단검사 이행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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