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반도체 사업장에 경유차 출입제한
삼성전자의 모든 업무용 차량이 2030년까지 무공해차로 전환된다.
환경부와 삼성전자는 7일 오후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그린모빌리티 전환 실천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삼성전자는 이달부터 기흥·화성·평택·온양·천안 소재 반도체 부문 국내 사업장 5곳을 '경유차 제한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에 현재 5곳의 사업장을 출입하는 차량 3700대의 80%에 해당하는 경유 차량의 출입이 제한된다.
또 2030년까지 삼성전자와 관계 협력사의 모든 업무용 차량을 내연기관차에서 무공해차로 전환한다.
환경부는 삼성전자에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 사업장 주차장, 셔틀버스 승강장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에 개최된 '2030 무공해차 전환100' 선언식에서 발표했던 보유·임차 차량 200대뿐만 아니라 임원 차량과 사내 계약된 물류 차량, 미화 차량 등 600대를 추가해 총 800대 차량을 2030년까지 무공해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협력사들도 대형화물, 크레인 등 전기·수소 차종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차량을 제외하고 전환 가능한 차량 2000대를 무공해차로 교체한다.
삼성전자와 협력사는 2023년까지 전체 차량의 21%인 600대를, 2025년에는 65%인 1900대를, 2030년까지 100%인 2800대 차량을 무공해차로 바꿀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박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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