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는 7일 지역 내 모든 학원 종사자들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검사 대상은 체육시설로 등록된 체육입시학원을 포함한 관내 2천43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 8440명과 학원 직원, 운전원 등이다.
15일까지 처인·기흥·수지구보건소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검사결과는 24시간 내 개인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통보된다.
단, 교습소 종사자와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 1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경우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불응한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와 함께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까지도 청구될 수 있다"며 "학원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용인/ 유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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