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용인시, 모든 학원 종사자 15일까지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
상태바
용인시, 모든 학원 종사자 15일까지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
  • 용인/ 유완수기자
  • 승인 2021.07.07 16: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 용인시는 7일 지역 내 모든 학원 종사자들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용인시 제공]
경기 용인시는 7일 지역 내 모든 학원 종사자들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용인시 제공]

경기 용인시는 7일 지역 내 모든 학원 종사자들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검사 대상은 체육시설로 등록된 체육입시학원을 포함한 관내 2천43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 8440명과 학원 직원, 운전원 등이다.

15일까지 처인·기흥·수지구보건소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검사결과는 24시간 내 개인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통보된다.

단, 교습소 종사자와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 1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경우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불응한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와 함께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까지도 청구될 수 있다"며 "학원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용인/ 유완수기자 
youys@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