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영종·용유 불법 농지성토 '뒷북 관리' 도마위
상태바
영종·용유 불법 농지성토 '뒷북 관리' 도마위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1.07.08 0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청 담당부서 떠넘기기식 '핑퐁행정'으로 초기 근절 시기 놓쳐
수도권 공사장 반입 토사 경비 줄이려는 꼼수로 업체 돈방석
인천 영종·용유지역에는 수도권 공사장에서 반입한 토사(뻘흙)를 농지에 폐기한 것을 뒤늦게 ‘농지 관리’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인천 영종·용유지역에는 수도권 공사장에서 반입한 토사(뻘흙)를 농지에 폐기한 것을 뒤늦게 ‘농지 관리’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인천 영종·용유지역에는 수도권 공사장에서 반입한 토사(뻘흙)를 농지에 폐기한 것을 뒤늦게 ‘농지 관리’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구청 안팎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담당부서들이 떠넘기식 ‘핑퐁행정’ 때문에 초기에 근절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높다.

구는 당초 농지성토 업무를 건축허가과는 성토 높이 및 관개, 사면 관련사항, 인접 필지 피해 관련사항, 개발행위허가, 행정명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과의 경우 농지개량 적합여부, 농배수로 관련사항, 사면 관련사항, 인접 농지 피해 관련사항, 성토재 적합여부를, 친환경위생과는 폐기물과 비산먼지 관련사항, 행정명령 등을 담당했다.

그러나 농지성토에 대한 이원적 대응 및 관리에 비판이 높아지자 농수산과에서 농지법을 기반으로 농지개량 적합여부, 농배수로 등을, 건축허가과의 경우 국계법으로 성토높이와 관개, 개발행위허가 등을, 농지성토 관련 ‘농지법’ 및 ‘국계법’의 창구 일원화가 필요했다.

주민들로부터 질타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상황이 악화되면서 구는 뒤늦게 ‘농지성토TF’를 구성, 주관부서로 건축허가과는 농지개량 적합여부(성토재 제외), 농배수로 관련사항, 성토 높이 및 관개, 사면 관련사항, 인접 필지 피해 관련사항, 개발행위허가, 행정명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드론 촬영 및 측량, 관련 건설업체 간담회 개최, 주민 및 농업종사자 대상 홍보물 제작 및 배부 등을 담당하고 있다.

협조부서로 농수산과의 경우 성토재 적합여부, 성토완료된 농지 관리, 행정명령(농지법)등을, 친환경위생과는 폐기물과 비산먼지, 토양오염 관련사항, 행정명령 등을 처리한다.

이처럼 불법성토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각종 공사 현장에서 반출된 뻘흙 등의 건설폐기물이 허가받은 정식 사토장 대신, 농지에 집중적으로 매립되는 것은 결국 경비를 줄이려는 ‘계산’ 때문이었다.

실제로 트럭 1대 당 평균 4~5만 원, 하루 평균 500만 원의 경비를 줄일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며, 보통 3~4개월에 걸쳐 집중적으로 작업이 이뤄지는 점에 비춰볼 때 수십억 원의 돈을 추가로 벌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농민 박모씨(65·운남동)는 “지난해부터 폐기물 처리.운반업체의 불법성토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구청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바람에 농사를 몇 년 동안 지을 수 없게 돼 낙심이 크다”면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큰돈을 벌어들인 업자들이 내년에도 우리 동네에 안 온다는 보장은 누구도 할 수 없을 상황인데, 구청에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안심할 수 있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용수 구 국제도시건설국장은 “향후 지속적인 현장 출장 및 관리로 기존 성토지역의 관리와 신규 무허가 성토지를 제재하겠다”고 밝히고 “영종·용유지역을 대상으로 신규 농지 성토지 관리를 위해 수시 순찰로 불법 성토행위 초기 적발 및 행정조치,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개량행위 심사 강화, 민원사항 발생 시 수시 TF 회의 개최, 관련법에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