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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맹견 안전 의식을 위한 책임 보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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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맹견 안전 의식을 위한 책임 보험 의무화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1.07.0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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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운 강원 강릉경찰서 동부지구대

현재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볼 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볼 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과 그 잡종(믹스견)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맹견들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되자 불의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피해보상과 견주들의 안전관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작년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맹견소유자책임보험을 의무화하였고 올해 2월 12일부터 시행됐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하며 맹견 소유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보상내용을 보면, 사람이 사망하거나 휴유 장애는 8천만원, 부상은 1천5백만원, 다른 동물 배상은 2백만원이며 맹견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거에도 맹견의 사고 방지를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의무를 부과하였는데 맹견과 그 잡종들에게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은 외출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탈출 방지를 위한 이동장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시설에 출입할 수 없으며 소유자들에겐 매년 3시간 이상 맹견훈련법, 사회화 훈련 등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반려견과 함께 공존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견주는 반려견에 대한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일반인들은 반려견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가진다면 조금 더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정대운 강원 강릉경찰서 동부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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