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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학원종사자 전원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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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학원종사자 전원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
  • 이신우기자
  • 승인 2021.07.12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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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학원 289곳 12일까지…감염 선제적 차단
성동구청 한 직원이 지역 내 학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안내하고 있다. [성동구 제공]
성동구청 한 직원이 지역 내 학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안내하고 있다. [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역 내 모든 학원 종사자는 12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구에 따르면 대상자는 올해 6월 말 기준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등록된 학원 289곳에 종사하는 강사(원어민 포함), 사무직원, 차량 운전 등 관련자가 모두 해당된다.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명령을 위반한 종사자가 근무하는 직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감염 피해가 확산할 경우 그 종사자에게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다.

다만 대상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했거나 1차 접종 이후 2주가 경과한 자와 성동구 진단검사 권고에 따라 혹은 자발적으로 지난달 28일 이후 진단 검사 받은 자는 제외된다.

구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며 무료로 진단검사를 실시, 검사 후 24시간 이내 문자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구는 12일부터 성수구두테마공원 임시선별검사소를 재개해 시설을 확충하고 큰 폭으로 증가하는 확진자의 진단검사에 적극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최근 학원가 등 생활 속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우리 아이들을 포함,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구민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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