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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율 예비후모,출상장려 정책 허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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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율 예비후모,출상장려 정책 허점 지적
  • 서산/ 한상규기자
  • 승인 2016.02.17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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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서산·태안지역인 새누리당 한상율 예비후보는 16일 서산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허점을 지적하면서 생활밀착형 보완대책을 제시했다.
 한상율 후보는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다. 이는 노동력이 줄어들어 수출경쟁력이 약해지는 것은 물론 내수시장이 침체돼 우리나라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저출산은 경제적 측면 말고도 교육·사회구조 전반에 걸쳐 위기의식을 불러 올 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출산장려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젊은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만큼 치밀해야 한다. 부모들이 정부를 믿고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출산장려정책이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부처 간의 정책조율이 전혀 안 되고 있다. 부처마다 제 각각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다 보니 정책 공백, 정책 중복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후보는 “한 가지 예를 들어 정부는 맞벌이 가정의 아동(만3개월이상~만12세 이하)들에게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아이돌보미 제도) 이 제도는 저소득층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한다는 면에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이 업무는 시 군에서 담당하고 해당부처는 여성가족부인 반면 경제적 사정으로 산후조리원에 갈 수 없거나 산후 뒷바라지를 해줄 가족이 없는 산모와 신생아에게 산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제공되는 업무는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해당부처는 보건복지부이다.
 그런데 이 서비스는 생후 2개월까지만 제공된다. 그것도 10일간만 제공된다. 또 정부지원금 60만 원을 제외한 22만 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 두 제도를 따로 떼어 놓고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 두 제도를 산모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허점이 보인다. 생후 2개월에서 3개월 사이 한 달간 아이를 돌봐줄 가족이 없거나 부모가 없고 출산휴가를 쓰지 못하는 부모는 별도로 사람을 구하지 않으면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 생후 61일에서 90일 사이의 신생아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라면서 “이 정책의 공백 기간에 대한 보완대책이 시급하다” 역설했다.
 한 후보는 “그 대안으로 산후 돌보미 서비스를 3개월로 연장하고 서비스 기간도 10일에서 90일로 대폭 늘리는 것. 또 그 비용도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소득 하위계층 20%를 대상으로 할 경우 연간 소요예산 5400억 원)소득하위계층 20%에 대해 적어도 출산 후 90일간은 산모와 신생아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고 돌봐줘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고, 또한 정책 공백에 따른 불신도 해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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