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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피서지 중심 불공정 상행위 근절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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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피서지 중심 불공정 상행위 근절 앞장
  • 양양/ 박명기기자
  • 승인 2021.07.2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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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 시행
강원 양양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과 강, 계곡 등 주요 피서지를 중심으로 물가안정 특별대책에 나섰다. [양양군 제공]
강원 양양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과 강, 계곡 등 주요 피서지를 중심으로 물가안정 특별대책에 나섰다. [양양군 제공]

강원 양양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과 강, 계곡 등 주요 피서지를 중심으로 물가안정 특별대책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지난 12일부터 오는 9월 17일까지 하계 휴가철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피서지 음식값, 숙박료 등에 대한 불공정 상행위 근절과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에 앞장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2개반 12명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 소비자단체, 상인회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군청 경제에너지과, 해변 행정봉사실 등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공정 상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신속 대응중이다.

중점 지도·점검 대상은 개인서비스 업소의 요금 과다인상과 담합 행위, 식육판매업소의 계량 위반행위, 부정축산물 유통, 슈퍼마켓 등의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등이다.

또 군 홈페이지를 통해 물가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과 가격인상 억제를 유도하고 피서지를 중심으로 물가모니터단의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린 경제에너지과장은 “내달 5일 낙산해수욕장에서 강원도와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물가안정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며 “다시 찾고 싶은 명품 피서지가 될 수 있도록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양양/ 박명기기자
parksh_M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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