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김형도 충남도의원 '아름다운 동행 조례 30선' 선정
상태바
김형도 충남도의원 '아름다운 동행 조례 30선' 선정
  • 논산/ 박석하기자
  • 승인 2021.07.22 1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지원 조례
충남도의회는 김형도 의원이이 대표 발의한 조례가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조례 30선’에 선정됐다.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는 김형도 의원이이 대표 발의한 조례가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조례 30선’에 선정됐다.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는 김형도 의원이(더민주·논산2)이 대표 발의한 조례가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조례 30선’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에 제정된 ‘충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내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과 과 전기시설·안전점검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업인의 생명·신체·재산의 안전보호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에 따라 도는 농어촌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한국전력공사 등과 협업해 농어업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와 예방대책 마련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평가받는다.

김 의원은 “조례를 통해 농어촌에서 발생하는 농민을 전기재해로부터 보호하고 관련 예방책을 마련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상을 수상하게 돼 감사하며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농어촌에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의정활동으로 도내 농어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논산/ 박석하기자
psh@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