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16일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거듭되는 무상복지훼방에 대해 “지방자치와 연정을 두 번 죽이나”며 강하게 비판했다.
남 지사가 지난달 18일 중앙정부의 요청에 따라 대법원에 성남시 3대 무상복지 무효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한데 이어 지난 11일에는 대법원에 공문서를 보내 ‘심문절차 없이 신속히 집행정지’해달라고 재차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3대 무상복지방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정부의 자치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인 남 지사는 잘못된 중앙정부의 요청을 거부해야 마땅하다”면서 “그러나 제소도 모자라 무상복지방해를 빨리 해달라고 재촉까지 하며 남 지사 스스로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의 연정파트너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다시 한 번 무상복지방해를 서둘러 달라고 한 것은 연정파기를 재확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남경필 지사는 이제라도 성남시 3대 무상복지의 대법원제소를 취하해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시민의 복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순남기자
kimsn@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