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29일 새벽 2시경 영업시간을 위반 낚시를 한 낚시어선 A호 선장과 A호 선내에서 음주를 한 낚시객 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경 보령시 대천항으로 부터 서쪽 약 80km 떨어진 외연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어선이 있다는 민원신고를 접수받고 경비함정 511함이 현장으로 이동했다.
신고접수 1시간여 만에 현장에 도착한 보령해경 511함은 낚시활동중인 어선 A호를 확인하고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그 결과 A호는 태안군에 등록된 낚시어선으로 충남도 고시에 따라 도 해역에서는 야간 낚시영업활동이 금지돼 있음에도 낚시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승선원 모두를 음주 측정한 결과 선장은 음주를 하지 않았으나 승객 대부분은 선내에서 음주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내 음주금지사항을 위반한 낚시승객 4명은 낚시관리육성법 제36조 ‘낚시승객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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