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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민 1818명 1천억원대 배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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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민 1818명 1천억원대 배상 신청
  • 구례/ 양관식기자
  • 승인 2021.08.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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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억 원 환경분쟁조정위에 접수
구례군 수해 피해 분쟁조정신청 접수. [구례군 제공]
구례군 수해 피해 분쟁조정신청 접수. [구례군 제공]

전남 구례군이 지난해 물난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피해 배상 신청 지원에 적극 나섰다.

2일 군은 지난달 22~31일까지 구례읍사무소 다목적실에서 실시한 2020년 수해 피해 분쟁조정신청 접수 결과 1818명이 1042억 원의 피해 배상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군은 민간 수해대책위와 합동으로 '구례군 환경분쟁조정신청 추진 지원단'을 발족, 행정 지원에 나서 군 전담인력 6명, 일일 파견인력 5명이 신청접수 지원에 나섰다.

수해대책위에서도 5명이 안내를 도왔으며 손해사정사 측에서도 2명이 상주, 피해산정기준 및 피해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 같은 군과 대책위의 지원으로 현장을 찾은 피해 주민의 위임장 대조, 인지대 납부, 신청서 접수가 원만히 진행, 읍면별로 지정된 일자의 피해지구 창구에 확인 및 제출 절차를 순조롭게 마쳤다.

신청 접수 결과 구례읍이 891명, 문척면 211명, 간전면 92명, 토지면 202명, 마산면 266명 등 총 1818명 1042억 원으로 나타났다.

김순호 군수는 “자식 같은 가축과 소중한 재산 피해를 입고 실의에 빠진 군민들께서 한 푼도, 한 농가도 놓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구례/ 양관식기자
yang-ka@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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