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보라(비례)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31명은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관련 '양대 지침 철회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17일 제출한 건의안에서 "양대 지침은 법적 근거가 모호하지만, 그 내용은 노동법 체계의 근본을 흔드는 사실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며 "지침이 시행되면 사용주의 임의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사례가 빈번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 이해당사자와 어떠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도 없는 지침은 무효"라며 "정부는 노동조건을 하향평준화하고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일방적인 행정지침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오는 23일부터 내 달 4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0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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