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비의무대상 인증받을 경우 각종 세제혜택·보험료 할인
![강동구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사업을 싱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강동구청 본관 전경.](/news/photo/202108/851429_544997_024.jpg)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지진에 대한 민간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희망하는 민간건축물 소유자는 인증에 소요되는 내진성능 평가 비용 90%(최대 2700만 원)와 인증수수료 60%(최대 600만 원), 최대 3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내진성능평가와 인증절차를 통해 내진성능이 확보된 지진안전 시설물은 인증마크가 부착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건축물임을 눈으로 확인하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내진설계 비의무대상인 기존 건축물이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각종 세제 혜택과 지진재해 관련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지진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은 취득세 5%를 감면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 소유자는 강동구 건축안전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자 중 지원대상은 서울시 심사위원회에서 신청순서, 우선순위, 비용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정훈 구청장은 “민간건축물 내진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이 민간분야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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