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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식중독' 분당 김밥집 본사, 가맹사업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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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식중독' 분당 김밥집 본사, 가맹사업 미등록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8.18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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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는 "모두 직영점" 주장
전국 44개 중 7개만 직영
경기도는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A 김밥’ 본사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미등록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는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A 김밥’ 본사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미등록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는 18일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A 김밥’ 본사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미등록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A 김밥 본사는 도에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실상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정보공개서 등록 없이 가맹점 모집 시 불명확한 배상책임 등으로 가맹점이 피해를 볼 수 있다.

A 김밥 본사는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이유로 가맹점이 아닌 직영점 운영이라고 주장했지만 대표 명의가 본부와 같은 직영점은 전국 44개 중 7개(경기도 1개)에 불과했다.

또 A 김밥 매장들이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가맹사업(프랜차이즈) 5가지 요건도 충족하는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도가 도내 8개 점포를 현장점검하고 본사 임직원을 면담한 결과 현재 본사와 각 점포가 동일한(매우 유사) 영업표지 사용, 대표상품메뉴·제품가격·포장지와 매장 아웃테리어 및 인테리어 동일(매우 유사), 본사 임·직원 등이 정기적 방문을 통한 서비스교육 및 위생점검 등 진행, 본사에서 4~5가지 필수 식자재 품목을 점포에 납품해 차액가맹금(10~20%) 수령, 일시적 거래가 아닌 개점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거래 유지 등이 밝혀졌다.

이에따라 도는 정확한 내용은 조사 권한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도는 이런 운영 형태에 대해 사실상 가맹사업 형태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A 김밥 본사 임직원 및 가맹점 대표들은 1호점의 지인·가족 중심으로 매장이 창업됐다는 이유로 현재 자신들의 사업 형태가 가맹사업(프랜차이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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