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보건소는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저귀 6만4000원, 조제분유 8만6000원의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중위소득이 40% 이하이면서 1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이며 조제분유의 지원은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이나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해진 경우로 한정된다는 것.
특히 2016년이 되면서 기저귀 구매지원 금액은 3만2000원에서 6만4000원, 조제분유 지원 금액은 4만3000원에서 8만6000원으로 각각 100% 인상됐다.
신청 자격은 원칙적으로 영아의 부모이며 지원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등을 구비해 영아가 주민등록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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