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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차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장안정화 효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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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차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장안정화 효과 톡톡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9.06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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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차단 효과
불법혐의 판단 125건 수사 요청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가 총 5차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결과 도내 임야 지분거래량이 지정 전 대비 약 31% 감소하는 등 시장 안정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도에 따르면 5차례 지정 면적 가운데 86.6%로 가장 큰 면적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2차 지정 조치 전후 11개월 동안 도내 임야 지분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지정 후인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임야 지분거래량은 2만5483건으로 지정 11개월 전인 2019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 3만7156건 대비 1만1673건(31.4%)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토지매매 시 관할 소재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해서 투기 세력이 아닌 실수요자가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상당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차단 효과를 거뒀다”라고 강조했다.

도는 지난해 12월 경기남·북부경찰청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경기남부경찰청은 12개 기획부동산 업체 15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했으며, 4명은 구속되고 불법 수익 242억원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했다.

또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 중 불법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125건에 대해서는 수사 요청했다.

이와 함께 도는 최근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이용한 불법행위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일부 기획부동산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니 사놓고 기다리면 추후 몇 배의 수익을 볼 것”이라며 매수를 강요해 계약금 및 잔금을 챙기는 사례가 있었다고 도는 전했다.

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투기 대책으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 수요보다 투기 억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지가 상승과 직접 연결 짓기는 어렵고, 허가 없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는 불법”이라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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