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모 택시회사 직원이 주식투자 손실액을 만회하려고 회삿돈을 횡령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12일 부산 사상경찰서는 업무상 횡령혐의로 부산지역 모 택시회사 직원 30대 A씨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 경리담당 직원의 휴가로 경리 업무를 대행하고 있던 A씨는 지난달 27일과 30일 2차례에 걸쳐 법인계좌에 입금된 8000만 원을 다른 계좌로 몰래 이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A씨 관련 계좌에 인출중단 조치를 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자수해 "주식 투자로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매일신문] 미디어팀/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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