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시액보다 850원 많아
경기 가평군은 최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0원(월급 환산 209만2090원)으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2021년 경기도 평균 생활임금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160원보다 850원이 많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군과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이다. 단,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군비 지원으로 일시 채용된 근로자와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적용을 제외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군의 생활임금이 도내 31개 시·군 평균임금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아쉬웠는데 내년도 생활임금은 타 지자체의 생활임금 수준과 군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했으며 내년 1월부터 인상된 생활임금 적용으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가평/ 박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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