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33㎡ 이상 매장 대상
경기 수원시와 경기도가 추석을 앞두고 15일 가격표시제 실태 합동점검을 했다.
이번 점검은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소매점포(165㎡ 미만) 등 5~7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가격표시 대상은 면적 33㎡ 이상의 매장이다.
도 공정경제과, 시 지역경제과 직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판매가격·단위가격 표시 여부 권장소비자가 표시금지 이행 여부 등을 점검했다.
판매가격·단위가격 표시의무, 권장소비자가 표시금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산업부 고시로 운영하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근거로 한다.
시와 각 구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소매점포, 골목슈퍼, 대규모 점포, 편의점,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 점검은 16일까지 이어진다.
물가 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과일·생선 등 명절 식품, 쌀·우유 등 생필품)과 가격표시 관련 민원이 많은 점포(상점가·전통시장 내 소매점포·관광특구 내 소매점포·농약 및 비료 판매점 등)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농약·비료 판매점은 매장 면적과 관계없이 가격표시 대상이다.
시는 점검을 하며 영세점포 등에 판매가격 라벨을 지원받을 방법을 안내하고 상점가·관광특구·전통시장·골목슈퍼에는 가격표시제 안내 홍보물을 배포했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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