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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민주당, 재의결 무산된 '전자파 안심 조례'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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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민주당, 재의결 무산된 '전자파 안심 조례' 재추진
  • 한영민기자
  • 승인 2016.02.22 0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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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그간 재의결이 무산돘던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내 기지국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다시 추진한다.

 

도의회 더민주당은 이재준(고양2) 의원이 낸 '경기도교육청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안'을 다시 본회의에 제출,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애초 이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경기도교육청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과 같은 맥락이지만, 제목과 내용 일부가 변경됐다.

 

기존 조례의 재의결이 지난 4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됨에 따라 본회의 재상정을 위해서는 조례안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조례안의 제목을 애초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에서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안'으로 바꾸고, 제1조 목적 규정을 '전자파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시설'에서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이라고 못박았다.

 

또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령에 해당하는 아동을 전자파취약계층'이라는 새로운 내용을 넣었다.

 

특히 제3조 적용 범위는 애초 '경기도교육청 내 소재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이라고 잘못 표현된 것을 '경기도 내 소재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이라고 바로잡았다.

 

반면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고 이곳에 기지국 설치를 금지한다는 주요 내용은 기존대로 했으며 안심지대 안에서는 인터넷 공유기도 안전거리를 최대한 확보해 설치하게 했다.

 

더민주당은 다시 추진하는 이 조례안의 공동 발의 서명(10명 이상)을 모두 받았으며, 조만간 입법 예고를 거쳐 4월 임시회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앞서 같은 내용의 기존 조례가 지난해 6월 도의회를 통과했지만, 도교육청이 지난해 7월 재의(再議)를 요구해 제307회 임시회에서 재의 요구안이 상정됐다.

 

도의회가 재의 된 조례를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122명) 과반수 출석에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재의결이 무산됐다.

 

표결에 나선 전체 92명 가운데 더민주 의원 전원인 53명이 찬성했고, 새누리당 의원은 35명이 반대, 4명이 기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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