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주혜 의원에 공소장 제출
"217차례 총 1억37만원 횡령"
"217차례 총 1억37만원 횡령"
검찰이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자금을 음식점 등에서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윤 의원 공소장에 따르면 윤 의원이 지난 2011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217차례에 걸쳐 총 1억 37만 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최소 1500원부터 최대 850만원까지 체크카드 또는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측은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사용처 등을 보면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세부내역으로는 ▲2015년 3월 1일 '○○갈비' 26만원 ▲7월 27일에는 '○○과자점' 2만6900원 ▲7월 '○○풋샵' 9만원 ▲8월 12일 '○○삼계탕' 5만2000원을 결제했다.
계좌이체를 할 때 '요가강사비', '과태료'라고 적은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에는 개인 계좌로 25만원을 송금하며 '윤미향 대표 종합소득세 납부'라고 기재했다.
윤 의원 본인 외에도 딸 계좌로 법인 돈을 이체한 사례도 여러 건 발견됐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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