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1년 반 동안 돌봐오던 4살 여아를 옥상에서 때린 돌보미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6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아이 돌보미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성 A씨는 지난 6월 20일 성북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B양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의 부모는 A씨가 B양의 어깨와 등을 때리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를 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건이 여청수사대로 이첩됐다"며 "CCTV를 토대로 혐의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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