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살배기 딸 B양을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엄마 A씨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6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한 A씨(여·3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사건 발생 장소인 집에 뜯지 않은 2ℓ짜리 생수병이 있었다"며 "사망 당시 생후 38개월인 피해자가 생수 뚜껑을 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3살에 불과한 피해자가 집에 홀로 방치돼 겪었을 갈증과 배고픔, 외로움은 쉽게 짐작할 수 없다"며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했다.
A씨가 사흘간 남자친구와 놀기 위해 아이를 방치하는 동안 아이는 심한 탈수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올해 6월 중순부터 딸을 방임한 A씨는 두 달 동안 26차례나 딸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했다.
A씨 변호인은 "살해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하루나 이틀 정도 딸을 혼자 집에 두고 나갔다 왔을 때 멀쩡하게 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숨진 당시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과자와 젤리, 주스만 남겨놓고 B양을 홀로 남겨둔 채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갔다가 사흘 뒤 귀가해 B양이 숨진 것을 발견했지만 시신을 그대로 두고 다시 2주간 남자친구 집에서 지내다 지난달 7일 귀가해 119에 신고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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