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까지…서울시 행정명령 위반시 200만원 벌금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코로나19 선제검사 행정명령(서울시)에 따라 오는 17일까지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가는 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건설공사장 특성 상 이동이 많고,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 개별적 검사가 어려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건설현장에 찾아가는 선별검사소를 설치·운영한다.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돼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구보건소 관계자는 “건설공사장 종사자는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선제검사를 시행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