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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규정 강화···"보호 대상 공인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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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규정 강화···"보호 대상 공인까지 확대"
  • 미디어팀/ 이현정기자
  • 승인 2021.10.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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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캡쳐]
[페이스북 캡쳐]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 공인들을 모욕하는 콘텐츠들을 삭제하기로 했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괴롭힘에 대한 콘텐츠 규정을 강화해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 등 사회적 명사, 선출직 공무원 등 공인을 비하하거나 성적 대상화하는 콘텐츠를 삭제하기로 했다.

또 페이스북은 전 세계의 반(反)정부 인사와 언론인, 인권 운동가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처럼 일반인만이 대상인 현 규정에서 공인까지로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여러 명이 공모해 조직적으로 특정 이용자를 괴롭히는 일도 금지하기로 했다.

앤티거니 데이비스 페이스북 글로벌 안전정책 총괄은 "우리 플랫폼에서는 괴롭히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조치에 나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의 배경은 인스타그램이 10대 소녀들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페이스북이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여론이 불거진 것에 있다.

[전국매일신문] 미디어팀/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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