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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서울백병원,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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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서울백병원,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업무협약
  • 서정익기자
  • 승인 2021.10.15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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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호 구청장 “신고접수·출동 단계부터 의료서비스까지 일원화”
구호석 서울백병원장(왼쪽)과 서양호 구청장(오른쪽)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중구 제공]
구호석 서울백병원장(왼쪽)과 서양호 구청장(오른쪽)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중구 제공]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15일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원장 구호석)과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업무협약을 맺었다.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던 민법상 징계권 조항이 지난 1월 폐지됐으나, 여전히 부모에 의한 학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체벌 금지 양육문화 확산을 위한 공공의 역할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양호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대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관·경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담보돼야 한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신고접수 및 출동 단계부터 의료서비스까지 일원화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총 4만 2251건으로 이 중 학대 사례로 분류된 건은 3만 905건이다.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2만 5380건으로 전체 82.1%를 차지한다.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총 43명으로 1세 이하(24개월 미만) 아동이 27명(62.8%)이다.

최근 진행된 업무 협약식에서 서양호 구청장과 구호석 서울백병원 장은 윤영덕 중구보건소장 등의 동석 하에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검사 및 검진·치료,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비 및 심리치료비 등 사후 지불, 친권자 등의 비동행시에도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진료와 진단 제공, 피해아동의 정황적 증거에 대한 소견 제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정보교환 및 상호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협약서에 서명을 교환했다.

앞서 구는 남대문경찰서·중부경찰서·중부교육지원청·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으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성해 학대피해 및 위기의심 아동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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